별표21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
기술기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중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는 가공전선의 바로 아래에서 가공전선로와 직각방향으로 10m 떨어진 지점에서 방해파측정기의 루우프형 공중선의 중심을 지표상 1m에 있게 하고 또한 잡음전파의 전계강도가 최대로 되는 방향으로 공중선을 조정하여 수시간의 간격으로 2회이상 연속하여 10분간 이상 측정하였을 때 각회의 측정치의 최대치의 평균치가 526.5KHz에서 1,606.5 KHz까지의 주파수대에서 36.5KHz(준첨두치)인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