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의 시방 세목 및 지주의 대용
1항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m 이상, 보도의 경우에는 보도상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저압 및 고압 또는 제150조에 규정된 25,000V 미만인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그 상부에 애자를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가공 전선로의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을 논이나 습지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공 전선로의지지물에 실시하는 지선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지주로 대체할 수 있다.
가공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