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고압 옥측 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 전선의 시설
1항
저압 옥측 전선로 또는 제1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 전선은 제11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고압 옥측 전선로 또는 제1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 전선은 제11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