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로
1항
1구내에만 시설하는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 전선로는 그 저압 가공 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폭 5m를 넘는 것에 한한다),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 삭도, 가공약전류 전선 등 안테나 다른 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이들과 수평거리로 그 저압 가공 전선로의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제81조 및 제9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시설물의 구분 |
이격거리 |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
상부 조영재의 위쪽은 1m 상부조영재의 옆쪽 또는 아래쪽은 60㎝ |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
60㎝ |
1구내에만 시설하는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은 그 저압 가공 전선이 도로(폭 5m를 넘는 것에 한한다). 횡단보도료,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