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장해의 방지
1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기설 가공
전화선로(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상시 정전유도작용(常時靜電誘導作用)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 전화선이 통신용 케이블인 때, 가공 전화 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때 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는 기설 통신선로에 대하여 상시정전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항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는 지표상 1m에서 전계강도(電界强度)가
35V/cm이하가 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정전 유도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논.밭.산림 기타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곳에서 사람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기설 약전류 전선로(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5항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기설 약전류 전선로(전력 보안 통신 설비를 제외한다)를 통하여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6항
제1항의 유도 전류의 계산 방법은 별표 31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