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회로의 시설
1항
가.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한 저압 전로에 접속하는 옥내 배선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접속하는 분기회로의 전선으로서 분기 회로용 배전반(저압 옥내 간선에서 옥내 전로를 분기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분전반 및 캐비닛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부에 그 옥내 배선의 인입구측의 각 극에 개폐기를 시설할 것.
나. 제25조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한 저압전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접지 공사의 접지 저항치가 3Ω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옥내 배선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접속하는 분기회로의 전선으로서 개폐기의 시설 장소에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또한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으로부터 쉽게 분리시킬 수 있는 것.
가. 저압 옥내 전로에 시설하는 제1호의 과전류 차단기는 그 정격 전류가 그 전기 사용 기계 기구의 정격 전류를 1.3배 한 값을 넘지 아니하는 것(그 값이 과전류 차단기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상위의 정격의 것을 포함한다)일 것.
나. 저압 옥내 전로에 그 전기 사용 기계 기구 이외의 부하를 접속시키지 아니할 것.
다. 저압 옥내 배선의 허용 전류는 그 전기 사용 기계 기구 및 그 저압 옥내전로에 시설하는 제1호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전류 이상일 것.
가. 제1호의 과전류 차단기는 그 과전류 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부하측의 전선의 허용 전류를 2.5배(제42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과전류 차단기에 있어서는 1배)한 값 이하인 정격 전류의 것(그 전선의 허용 전류가 100A를 넘을 경우로서 그 값이 과전류 차단기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상위의 정격의 것을 포함한다)일 것.
나. 전선은 간헐사용 기타의 특수한 사용 방법에 의할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내 배선의 각 부분마다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동기 등의 정격 전류의 합계의 1. 25배(그 전동기 등의 정격 전류의 합계가 50A를 넘을 경우에는 1. 1배)의 값 이상인 허용 전류의 것일 것.
가. 저압 옥내 전로에 시설하는 제1호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전류는 50A 이하일 것.
나. 저압 옥내 전로에 접속하는 콘센트· 나사 접속기 및 소켓은 다음 표에서 정한 것일 것.
저압옥내 전로의종류 |
콘센트 |
나사접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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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전류가 15A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
정격 전류가 20A 이하인 것. |
나사형의 소켓으로서 공칭 지름이 39mm 이하인 것이나 나사형 이외의 소켓 또는 공칭 지름이 39mm 이하인 나사 접속기 |
정격 전류가 15A를 넘고 20A 이하인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
정격전류가 20A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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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전류가 15A를 넘고 2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를 제외한다)로 보호되는 것. |
정격전류가 20A인 것 (정격 전류가 20A 미만의 꽃임플럭이 접속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
할로겐 전구용의 소켓이나 할로겐 전구용 이외의 백열전등용 · 방전용의 소켓으로서 공칭 지름이 39mm인 것 또는 공칭 지름이 39mm인 나사 접속기 |
정격 전류가 20A를 넘고 30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
정격전류가 20A 이상 30A 이하의 것(정격 전류가 20A 미만의 꽃임 블록이 접속될 수 있는 것은 제외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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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전류가 30A를 넘고4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
정격 전류가 30A이상 40A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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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전류가 40A를 넘고 5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
정격 전류가 40A 이상 50A 이하인 것. |
다. 저압
옥내 배전선은 다음 표에서 정한 굵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허용
전류가 있는 것일 것.
다만, 저압 옥내 전로 중 하나의 나사접속기,
하나의 소켓 또는 하나의 콘센트에서 그 분기점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그
부분의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열거한 굵기의
연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허용 전류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저압 옥내 전로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제189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압 옥내 전로의 종류 |
저압옥내배선의 굵기 |
하나의 나사 접속기, 하나의 소켓 또는 하나의 콘센트에서 그 분기점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의 굵기 |
정격전류가 15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
지름 1.6mm (미네럴 인슈레이션 케이블에 있어서는 단면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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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전류가 15A를 넘고 20A 이하인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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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전류가 15A를 넘고 2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배선용 차단기를 제외한다)로 보호되는 것 |
지름 2mm(미네럴 인슈레이션 케이블에 있어서는 1.5㎟) |
지름 1.6mm |
정격전류가 20A를 넘고 3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 되는 것. |
지름 2.6mm(미네럴 인슈레이션 케이블에 있어서는 단면적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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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전류가 30A를 넘고 4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 되는 것. |
단면적 8㎟( 미네럴 인슈레이션 케이블에 있어서는 6㎟) |
지름 2mm |
정격전류가 40A를 넘고 5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 되는 것. |
단면적 14㎟( 미네럴 인슈레이션 케이블에 있어서는 10㎟) |
제1항의 규정은 인입구에서 저압 옥내 간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 사용 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에 준용한다.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