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방전등 배선공사
1항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200조 내지 제213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214조, 제215조 및
제22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 형광등 전선 또는
지름 1.6mm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 전선(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및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다),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01조, 202조, 203조, 204조, 205조, 206조, 207조, 208조, 209조, 210조,
211조, 212조)
시설장소의 구분 |
공사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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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된 장소 |
건조한 장소 |
애자사용공사·합성수지 몰드공사 |
기타의 장소 |
애자사용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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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할 수 있는 |
건조한 장소 |
애자사용공사·합성수지 몰드공사 |
기타의 장소 |
애자사용공사 |
가. 전선은 형광등 전선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에 관등회로의 사용 전압이 600V 이하인
경우에는 지름 1,6mm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 전선(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및 인인용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전선을 조영재의 표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관등회로의 사용 전압이 600V 이하인 경우에는 2m 이하, 600V를 넘는 경우에는 1m 이하일 것.
가.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는 지름 1. 6mm의 나연동선을
전체의 길이에 걸켜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요 전선관에는 제3종 접지 공사를 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선은 형광등 전선일 것.
나. 전선에는 방전등용 안정기의 출구선 또는 방전등용 소켓의 출구선과의 접속점 이외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다. 전선의 접속점을 조영재로부터 떼어서 시설할 것.
가. 전선은 형광등 전선을 사용하고 또한 각 전선을 별개의 연질 비닐 튜브에 넣을 것.
나. 연질 비닐 튜브에는 별표54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다. 전선에는 방전등용 안정기의 출구선 또는 방전등용 소켓의 출구선과의 점속점 이외의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라. 전선과 접촉하는 금속제의 조영재에는 제3종 접지 공사를 할 것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201조 제2항 ·제202조 제2항 ·제203조 제2항 ·제204조 제2항 ·제205조 제2항 ·제206조 제2항 ·제207조 제2항 ·제208조 제2항·제210조 제2항 · 제211조 제2항 ·제214조 ·제215조 및 제22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