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전문개정 |
95. 1. 5 |
법률제4891호 |
|
일부개정 |
96.12.30 |
법률제5230호(건설산업기본법) |
|
일부개정 |
97. 8.22 |
법률제5351호 |
|
일부개정 |
99. 1.29 |
법률제5724호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안정을 기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 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8.22, 99.1.29>
- 1. "에너지"라 함은 연료 · 열 및 전기를 말한다.
- 2. "연료"라 함은 석유 · 석탄 · 대체에너지
기타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 3. "에너지사용시설"이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 사업장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4.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5. "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함은 열사용기자재 기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 6. "열사용기자재"라 함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자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7. "에너지공급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 ·
전환 · 수송 ·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 8. "에너지공급자"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 · 수입
· 전환 · 수송 · 저장 ·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 (정부와 에너지사용자
· 공급자등의 책무)
-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 · 전환 · 수송
· 저장 · 이용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당해 기자재 및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에너지정책 및 계획등
- 제4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의 수급안정,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환경피해요인의 최소화 및 에너지관련기술의
개발촉진에 관한 국가에너지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업무를
종합 · 조정 및 관리한다. <개정 97.8.22, 99.1.29>
- ③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10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 1. 국내외 에너지수급 정세의 추이와 전망
- 2.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을 위한 대책
- 3.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대책
- 4.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 5. 에너지관련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 6. 에너지 및 에너지관련 환경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을
위한 대책
- 7. 기타 국가에너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④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 제5조 (지역에너지계획)
-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참작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계획은 5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1.29>
- 1. 지역안의 에너지수급 추이와 전망
- 2. 지역안의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 3.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 3의2. 지역안의 환경친화적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 3의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한 대책
- 4. 지역안의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 · 이용하기 위한 대책
- 5. 기타 지역안의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시책을 위하여 시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 ·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시책 및 에너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6조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 ① 정부는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고 에너지 부족사태의
발생시에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에너지원의 다원화, 적정 공급시설능력의
확충, 적정 비축량의 유지, 연료 전환능력의 확충, 국제협력의 증진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사정으로 인하여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하 "비상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 ③ 비상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 1. 국내외 에너지수급정세의 추이와 전망
- 2. 비상시 에너지소비절감을 위한 대책
- 3. 비상시 비축에너지의 활용에 관한 대책
- 4. 비상시 에너지의 할당 · 배급등 수급조정에 관한 대책
- 5. 비상시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대책
- 6. 비상에너지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행정계획
- 7. 기타 비상시의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④ 산업자원부장관이 비상에너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 제7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에너지사용자 · 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 ·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1. 지역별 · 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 2. 에너지공급설비의 가동 및 조업
- 3.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 4. 에너지의 도입 · 수출입 및 위탁가공
- 5. 에너지공급자 상호간의 에너지의 교환 또는 분배사용
- 6. 에너지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 7. 에너지의 배급
- 8. 에너지의 양도 · 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 9.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10. 기타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 제8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①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의 수급에 미치게될 영향과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 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은 국 · 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대행기관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9>
- 제9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등)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에너지의 수급에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 노력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관자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1.29>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주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 검토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9.1.29>
- 제10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 삭제 <99.1.29>
- 제12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 ① 에너지공급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에너지의
생산 · 전환 · 수송 · 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과 수요의 절감등을 기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시행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8.22, 99.1.29>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황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변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 · 보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9>
- ③ 삭제 <99.1.29>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사업비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97.8.22>
-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 및 손실의 최소화방안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신설 97.8.22, 99.1.29>
- 제12조의2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 ① 정부는 에너지사용자로서 에너지의 소비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9]
- 제13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촉진)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의 안정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에너지기술개발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특정한 에너지사용기자재 · 에너지공급설비 또는 그 부대설비(이하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한다)를 설치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 1.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 3.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기관
- 4. 국 · 공립 연구기관
- ② 정부는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설치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4조 (에너지통계의 관리
· 공표)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 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관련시책의 효과적인 수립 · 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 · 분석 · 관리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유관기관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작성 · 분석 · 관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
- 제15조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합리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 ② 합리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 3.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 4.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5. 에너지의 대체계획
-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 7.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 7의2.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대책
- 8.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③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제15조의2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 ① 정부는 합리화기본계획의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이내로 한다.
- ③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8.22]
- 제16조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는 합리화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 제17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 4. 에너지의 소비효율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 6. 기타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 · 사용량 · 소비효율등급
등을 측정받아 그 결과를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시험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소비효율 · 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1.29]
- 제18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1호
·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29]
- 제19조
- 삭제 <99.1.29>
- 제20조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
-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 합리화기본계획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등에 관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1조 (금융 · 세제상의
지원)
-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 · 설치 · 시공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 · 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 ①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 · 용역사업
-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등)
-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3.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제24조 (에너지관리기준등)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준(이하 "에너지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관리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결과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관리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제25조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등)
-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이상이 되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 1.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 제품생산량
- 2. 당해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 제품생산예정량
-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 4. 전년도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실속 및 당해연도의 계획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되는
에너지사용자(이하 "에 너지관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기술지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99.1.29>
- 제26조
- 삭제 <97.8.22>
- 제27조
- 삭제 <99.1.29>
- 제28조 및 제29조
- 삭제 <97.8.22>
- 제30조 내지 제32조
- 삭제 <99.1.29>
- 제33조 (개선명령)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리대상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7.8.22>
- 제34조 (목표에너지원단위)
-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29]
- 제35조 (폐열의 이용노력 및
제3자 개발 · 이용)
- ①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제3자가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밖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열을 발생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제3자에 대한 공급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③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에
한한다)에서 발생되는 폐열의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6조
- 삭제 <97.8.22>
제4장 에너지기술개발
- 제37조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련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 ②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10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1.29>
- 1. 에너지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 2. 에너지이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 3. 개발된 에너지기술의 실용화의 촉진
- 4. 국제에너지기술협력의 촉진
- 5. 에너지기술에 관련된 인력 · 정보 · 시설등 기술개발자원의
확대 및 효율적 활용
- 6. 기타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③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 제38조 (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1. 에너지관련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 2. 국 · 공립 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4. 기업의 부설연구소
-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 전문대학 ·
개방대학
- 6.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7. 기타 기술개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제39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를 효율적으로 지원 ·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제40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관련 사업자등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등으로 조성한다.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에너지기술의 연구 · 개발
- 2.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
- 3.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 및 그 부품에 관한
기술개발
- 4. 에너지기술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
- 5. 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 6. 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
- 7. 에너지이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 8. 기타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9>
- 제41조 (에너지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
-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제42조 내지 제47조
- 삭제 <97.8.22>
- 제48조 및 제49조
- 삭제 <99.1.29>
- 제50조
- 삭제 <97.8.22>
- 제51조 (특정열사용기자재)
- 열사용기자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 · 시공 또는 세관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전문개정
96.12.30]
- 제52조
- 삭제 <96.12.30>
- 제53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 시공기준등)
- ①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 시공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97.8.22>
-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는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 시공을 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 시공기록
및 배관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7.8.22>
- 제53조
- 삭제 <99.1.29> [[시행일 2001.1.1]]
- 제54조
- 삭제 <99.1.29>
- 제55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 시공확인)
- 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가 아닌 특정열사용기자재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 · 시공한 시공업자는 당해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가동전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 시공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시 ·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8.2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 제55조
- 삭제 <99.1.29> [[시행일 2001.1.1]]
- 제56조 (시공업등록말소등의
요청)
- 산업자원부장관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1. 삭제 <99.1.29>
- 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공을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작성 · 보존하지 아니한 때
- 2. 삭제 <99.1.29> <<시행일 2001.1.1>>
- 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 시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게 한 때
- 3. 삭제 <99.1.29> <<시행일 2001.1.1>>
- 4.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때
-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전문개정 96.12.30]
- 제57조
- 삭제 <99.1.29>
- 제58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① 특정열사용기자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 ·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 ② 검사대상기기를 설치 · 증설 · 개조 또는 개체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한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그 설치
· 증설 · 개조 · 개체 또는 설치장소의 변경에 관하여 시 ·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시 ·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설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전에 다시 시 ·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⑤ 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 · 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중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⑥ 시 · 도지사는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⑦ 제1항 · 제2항 ·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 ·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9.1.29>
- 제59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이하 "검사대상기기조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9.1.29>
-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⑤ 삭제 <99.1.29>
- 제60조 및 제61조
- 삭제 <99.1.29>
제6장 에너지관리공단
- 제62조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등)
- ①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시기 · 출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3조 (법인격)
-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64조 (사무소)
-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공단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부
· 연수원 ·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제65조 (정관)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 지부 · 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 4. 부설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1. 규약 ·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 제66조 (설립등기)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 지부 · 연수원 및 사업소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③ 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공단이 아닌 자는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8조 (임원)
- ① 공단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부이사장 1인
- 3. 이사 6인이내(3인이내의 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4. 감사 1인
- ② 이사장 및 감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97.8.22,
99.1.29>
- 제69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97.8.22]
- 제70조 (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1.29>
-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1.29>
-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71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72조 (임원의 신분보장)
-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중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 4. 제7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제73조 (임원의 겸직제한)
- ① 공단의 임원(비상임 이사인 임원을 제외한다)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97.8.22, 99.1.29>
- ②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공단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4조 (이사회)
-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5조 (직원의 임면)
-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76조 (사업)
-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97.8.22, 99.1.29>
- 1.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사업
- 2. 에너지기술의 개발 · 도입 · 지도 및 보급
- 3. 에너지이용합리화, 대체에너지의 개발 · 보급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 3의2. 제2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4. 에너지관리의 진단 및 지도
- 5.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 6.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 · 연구 · 교육 및 홍보
- 7.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 · 건물 및 시설등의
취득 · 설치 · 운영 · 대여및 양도
- 8. 집단에너지사업
- 9.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산업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기타의 기관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 제77조 (비용부담)
- 공단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제77조의2 (자금의 차입)
- 공단이 제76조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때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9]
- 제78조 (회계등)
-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공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8.22, 99.1.29>
-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 제79조 (이익금의 처리)
-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 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 제80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 · 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공단에 업무 ·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81조 (민법의 준용)
-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시공업자단체
- 제82조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 ① 시공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시공방법의 개선
기타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시공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시공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1.29]
- 제83조
- 삭제 <99.1.29>
- 제84조 (시공업자단체의 회원의
자격)
- 시공업자는 시공업자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29]
- 제85조 (건의와 자문)
- 시공업자단체는 시공업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거나
정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29]
- 제86조
- 삭제 <99.1.29>
- 제87조 (민법의 준용)
- 시공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1.29>
제8장 보칙
- 제88조 (교육)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 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1.29>
- ② 삭제 <99.1.29>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담당기관 ·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9.1.29>
- 제89조 (보고 및 검사등)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효율관리기자재 및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판매업자 · 시공업자,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 · 사업장 · 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 에너지사용기자재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9>
- ② 및 ③삭제 <97.8.22>
- ④ 제8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90조 (수수료)
- 제58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전문개정 97.8.22]
- 제91조 (청문)
-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금지명령
-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 3. 삭제 <99.1.29> [전문개정 97.8.22]
- 제92조 (권한의 위임 · 위탁)
- ①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단 · 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1.29>
- 1.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통보의 접수
-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 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 시공 확인
- 4.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의 연기
- 5.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 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 제92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산업자원부장관이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 · 공단 또는 시공업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99.1.29]
- 제9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제58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검사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이상인 검사항목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 완성 또는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9.1.29>
-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9장 벌칙
- 제94조 (벌칙)
-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 · 명령등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전문개정
97.8.22]
- 제95조 (벌칙)
-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9.1.29]
- 제95조의2 (벌칙)
-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 또는 판매금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본조신설 97.8.22]
- 제96조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
시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게 한 자
- 2. 제59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99.1.29]
- 제97조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 · 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 등을 측정받지 아니한 제조업자
· 수입업자
- 2.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 · 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 3.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 [전문개정 99.1.29]
- 제98조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99조
- 삭제 <99.1.29>
- 제100조 (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1.29>
- 1. 제7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 ·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자
-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하지 아니한 정부투자기관
-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정부투자기관
- 4.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정부투자기관
-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정부투자기관
- 6.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7.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
· 보완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
- 8.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자
- 9. 제25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10.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1.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 12.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3.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② 삭제 <99.1.29>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9.1.29>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 ·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 ·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 · 징수한다.
<개정 97.8.22, 99.1.29>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8.22, 99.1.29>
-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에너지관리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3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에너지관리자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제2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7조"로 한다.
- ②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29조제2항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3조"를 각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7조 및 제58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제1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제4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 ③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로 한다.
-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96.12.30>
-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부칙 <97.8.22>
- ①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감사임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 제55조의4 · 제55조의5제3호 및 제6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99.1.29>
-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 및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 · 제55조 · 제56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유효기간)
-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 시공에 관한 제92조제2항제3호
· 제96조 제1호 및 제10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규제의 존속기한)
- ① 수요관리투자계획에 관한 제12조제2항 및 제10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②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수요관리투자계획에
따른 제12조제2항 및 제100조 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10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4조 (효율기준기자재 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제8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공업자단체로 본다.
-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7조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생산 및 판매금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