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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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
95. 8.11 |
통상산업부령제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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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8. 4. 1 |
산업자원부령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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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9. 7. 9 |
산업자원부령제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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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7.9>
- 제2조 (석유환산기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환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9.7.9>
- 제2조의2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대책
- 2. 지역별 에너지수급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
- 3. 비상시 에너지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본조신설 99.7.9]
- 제3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사용계획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9>
- 1.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합리화측면에서의 당해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의 타당성
- 2. 부문별 · 용도별 에너지수요의 적정성
- 3. 연료 · 열 및 전기의 공급체계 · 공급원선택과 관련시설
건설계획의 적정성
- 4. 당해 사업에 있어서 용지의 이용 및 시설의 배치에 관한
효율화 방안의 적정성
- 5. 고효율에너지이용 시스템 및 설비 설치의 적정성
- 5의2.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방안의
적정성
- 6. 폐열의 회수 · 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 7. 대체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 8. 사후 에너지관리계획의 적정성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연구기관 · 에너지공급자
기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4.1>
- ③ 제1항 각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4.1>
- 제4조 (이행계획의 작성등)
-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4.1>
- 1. 영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조치의 내용
- 2. 이행주체
- 3. 이행방법
- 4. 이행시기
- 제5조 (이의신청 및 변경협의요청)
-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 ②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99.7.9>
- 1. 사업계획의 변경이유
- 2.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 3.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내용
- 제6조
- 삭제 <99.7.9>
- 제6조의2 (자발적 협약의 이행확인
등)
- ①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준 연도의 에너지소비현황
- 2.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 · 부가가치 등의 단위당
에너지이용효율향상목표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목표(이하 "효율향상목표등"이라
한다) 및 이행방법
- 3. 에너지관리체제 및 관리방법
- 4. 효율향상목표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 5. 기타 효율향상목표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에너지절감량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량
- 2. 계획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적
- 3. 자원 및 에너지의 재활용 노력
- 4. 기타 에너지절감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9.7.9]
- 제7조 (에너지통계자료의 제출등)
-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요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8.4.1, 99.7.9>
- 1.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 출연기관
- 3.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
- 4.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대상자
- ② 제1항 각호의 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 제8조 (효율관리기자재)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4.1, 99.7.9>
- 1. 전기냉장고
- 2. 전기냉방기
- 2의2. 전기세탁기
- 3. 자동차
- 4. 조명기기
- 5. 발전설비등 에너지공급설비
-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효율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설비
- ② 제1항의 각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8.4.1, 99.7.9>
- 제8조의2 (시험기관의 지정)
-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99.7.9]
- 제9조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내용에
에너지의 소비효율 · 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이 포함되어야 하는 광고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광고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것
- 2.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전문개정 99.7.9]
- 제1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의 것에 한한다.
- 1. 사업계획서
- 2.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3.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보유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명서 사본을 포함한다)
- 4.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 제11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증)
- ①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너지관리공단"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 99.7.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 99.7.9>
- 제12조 (에너지사용량신고)
-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량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13조
- 삭제 <99.7.9>
- 제14조
- 삭제 <98.4.1>
- 제15조
- 삭제 <99.7.9>
- 제16조
- 삭제 <98.4.1>
- 제17조 내지 제20조
- 삭제 <99.7.9>
- 제21조
- 삭제 <98.4.1>
- 제22조
- 삭제 <99.7.9>
- 제23조 (보고등)
- ① 삭제 <99.7.9>
-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연도별 계약실적을 포함한 영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 제24조
- 삭제 <98.4.1>
- 제25조 (시 · 도지사등의
보고)
-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및 에너지관리공단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보고시기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98.4.1, 99.7.9>
-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 및 부과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정도 및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과태료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98.4.1>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 부칙 <99.7.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