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전류를 검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변류기로서 3상전류를 1차 전류로 변환하는 변류기이다. 영상분로기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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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전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왕복전류 i1과 i2는 같고, 왕로전류 i1에 의한 자속 φ1과 귀로전류 i2에 의한 자속 φ2는 φ1 = φ2와 같이 서로 상쇄하고 있다. 누전이 발생하면 누설전류 ig가 흐르게 되어 왕로전류는 i1 + i2가 되고, 귀로전류는 왕로전류보다 적어져서 누설전류 ig에 의한 자속이 생기게 되어 영상변류기에 유기전압을 유도시키며, 이 유기전압을 증폭해서 입력신호로 하여 릴레이를 구동시켜, 경보 또는 차단을 행한다. 이 때 누설전류 ig에 의 한 자속에 따른 유기전압은 다음의 식으로 구해진다.
- E : 유기전압 |

위의 그림은 3상 3선식으로 부하가 일정치 않게 접속한 경우로 누설전류가 없을 때는

따라서
이 된다.
누설전류가 생긴 경우

따라서
라는 누설전류가 흐르고 누설전류 ig는 φg라는 자속을 발생시켜서 단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상변류기에 유기전압을 인가시키게 되고, 이 유기전압을 증폭하여
경보 또는 차단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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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형 영상변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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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철심에 3조의 1차권선 및 1조의 2차권선이 감겨져 있다. 1차 권선에 3상 각 상의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 2차 권선에 각 상 영상전류의 3배인 영상전류에 대응한 전류가 흐른다.
관통형 CT와 비슷한 구조인 2차 권선을 감은 철심에 1차 도체로서 3상의 케이블을 관통하여 사용한다.
비 접지계통의 지락전류 및 지락 계전기의 강도를 고려하여 주 회로의 전류에 상당하는 정격 1차전류 이외에 정격 영상 1차전류(표준 값 200㎃) 및 이것에 대응하는 정격영상 2차전류(1.5㎃ 또는 3.0㎃)가 표준으로 정해져 있다.
영상변류기는 영상 2차 전류의 오차를 작게 하기 위하여 여자 임피던스가 큰 것이 바람직하며, 경제성을 고려한 여자 임피던스와 영상 2차 전류의 허용치를 정하고 있다.
영상변류기가 포화하지 않는 영상 1차전류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영상 변류기의 2차회로에 접속된 계전기에는 영상 2차전류와
잔류 전류의 벡터 합이 흐르므로 오 동작, 부 동작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잔류 전류를 적게하기 위해서는 1차도체, 철심 2차권선의 상호관계를 기하학적으로
대칭이 되도록 배치하고 정격 1차전류가 큰 변류기를 사용하면 좋다.
(1차도체는
정삼각형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
10Ω, 역율 0.5 지연전류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전원에 연결된 영상변류기는
부하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누전이 될 때 누전을 차단시켜 주는 누전 차단릴레이이며
누전회로 발생시 경보기를 내장하여 누전화재 경보에 이용하기도 한다.
다음
NO 1,2,9,10 등은 실제로 주전원에서 분기한 회로에 영상 변류기를 통과시켜
부하로 연결하는 방법이다. P0에서 P2까지는 수신기를 동작시키는 전원으로 110/220V를
겸용할 수 있다.

영상변류기의 2차측 접지는 변류기와 동일하게 한 곳만 배전반측에서 실시한다. 단, 관통형 변류기의 경우 관통되는 1차권선 케이블의 시이즈 접지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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