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규격에 의한 피뢰침(KS C 9609)-1997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건축물 또는 연돌, 탑, 유조 등의 공작물 등에 설비하는 피뢰침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규격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2. 용어의 정의

  1. 피뢰침
    돌침부, 피뢰도선 및 접지전극으로 된 피뢰설비로서 낙뢰로 인하여 생기는 화재,파손 또는 사람과 가축에 상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것을 총칭한다.
    이 중에는 돌침부를 생략한 용마루 위의 도체, 독립 피뢰침, 독립가공지선,철망 등으로 피 보호물을 덮는 Cage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2. 돌침
    뇌격의 단자로 하기 위하여 공중에 돌출시킨 단자를 말한다.
  3. 돌침부
    돌침, 돌침지지쇠 및 이의 부착대를 총칭한다.
  4. 용마로 위의 도체
    용마루 패러핏 또는 지붕 등의 위에 따라 설치한 피뢰를 목적으로 하는 도체를 말한다.
  5. 독립피뢰침
    피보호물에서 떨어져 지상에 독립한 피뢰침을 말한다.
  6. 독립가공지선
    피뢰를 보호목적으로 피보호물의 위쪽에 이와 적당한 간격을 두고 가선한 도선으로 피보호물로부터 독립한 것을 말한다.
  7. 케이지
    피뢰를 목적으로 피보물의 전체를 덮을 연속적인 그물모양의 도체(금속판을 포함)를 말한다.
  8. 피뢰도선
    뇌전류를 통하기 위하여 돌침, 용마루 위의 도체, 독립피뢰침, 독립가공지선 또는 케이지와 접지극을 접속하는 도선을 말한다.
  9. 인하도선
    피뢰도선의 일부로 피보호물의 정상부에서 접지극까지의 사이에 거의 연직인 부분을 말한다.
  10. 접지극
    피뢰도선과 대지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해 땅속에 매설한 도체를 말한다.
  11. 보호범위
    피뢰침의 설치에 따라서 뇌의 직격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피뢰침 주변의 대지 및 공간을 말한다.
  12. 보호각
    돌침의 양끝, 그밖의 뇌격의 단자가 될 도체의 양 끝에서 그의 위끝을 통할 연직선에 대하여 보호범위의 각도를 말한다.
  13. 수도배수관
    수도 사업자의 부담으로 도로에 매설한 수도관을 말한다.
  14. 수도급수관
    개인부담으로 인입용으로 매설한 수도관을 말한다.

3. 구조

3-1. 일반피뢰침의 구조

3-2. 독립피뢰침, 독립가공지선 또는 케이지에 의한 방법

3-3. 화약/가연성액체/가연성가스 등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피보호물에 사용하는 피뢰침의 구조

4. 검사 및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