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규격에 의한 피뢰침(KS C 9609)-1997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건축물 또는 연돌, 탑, 유조 등의 공작물 등에 설비하는 피뢰침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규격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KS C 3101 전기용 연동선
KS C 3102 전기용 경동선
KS C 3104 전기용 경동연선
KS C 3105 평각동선
KS C 3111 전기용 경 알루미뉴선
KS C 3112 경알루미늄 연선
KS C 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
KS D 5501 이음매 없는 타프피치 동판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KS D 671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용접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관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봉 및 선
2. 용어의 정의
3-1. 일반피뢰침의 구조
3-1-1. 돌침부
돌침부는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돌침부의 부착위치 및 부착수는 피보호물을 보호하려는
부분의 전체가 보호범위 내에 들도록 정한다. 이때 보호각은 60도 이하로 한다.
(2) 돌침부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한다.
(3)돌침의 양끝은 피보호물에서 25㎝ 이상 돌출시킨다.
(4) 돌침은 구리(구리합금을 포함한다) 표1에 나타낸 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을
포함 이하 이 규격에 있어서 같다) 또는 용융아연도금을 한 철 또는 강(주철을
포함한다)의 지름 12㎜ 이상의 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성능의 것을
사용한다.
[표]1
규격 |
합금명 |
KS D 6701 |
1100 3003 |
(5) 돌침은 피뢰도선에 따라서 접지극에 접속한다.
(6) 돌침과 피뢰도선의 접속은 3-1-5의 규정에 따른다.
(7) 돌침지지쇠로서 철관을 사용할 경우 피뢰도선을 관내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8) 단면적 300㎟ 이상의 철관 또는 단면적 110㎟ 두께 2㎜ 이상의 표1에 나타낸
알루미늄제를 사용한 관을 돌침지지물로 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피뢰도선의
일부로 사용하여도 좋다.
(9) 돌침 그 밖의 피뢰침의 부분으로 부식성 가스에 직접 노출되는 것은 두께
1.6㎜ 이상의 연관을 씌워야 한다.
3-1-2. 용마루
위의 도체
용마루 위의 도체는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용마루 위 도체의 재료는 3-1-3(4)의 규정에 따른다.
(2) 용마루 위의 도체는 용마루,패러핏 지붕, 그 밖의 뇌격을 받기 쉬운 부분의
위에 설치하고 슬래브 지붕위에 설치할 경우에는 바깥둘레를 따라서 고리모양으로
한다.
(3) 용마루 위의 도체는 피뢰도선에 따라서 접지극에 접속한다.
(4) 슬래브에 시설한 난간,팬스 등의 금속체를 용마루 위의 도체로 바꾸어도
좋다. 다만, 금속제 상호간은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용마루 위의 보호각은 60도 이하로 한다.
(6) 보호범위에 들지 않는 지붕에 대한 용마루 위 도체는 피보호 범위 부분의
각 점에서 위 도체까지의 수평거리가 1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경우는 지붕전체가
보호되는 것으로 한다.
(7) 용마루 위 도체의 가연성 물질과의 거리는 20㎝ 이상으로 한다.
(8) 용마루 위 도체는 이를 피뢰도선으로 보고 3-1-3(12),(13)(14)의 규정에
따른다.
3-1-3. 피뢰도선
피뢰도선은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하도선의 수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인하도선은 피보호물의 바깥둘레에 거의 균등하게
또 가능한 돌각부에 가까이 배치하도록 한다.
(3) 돌침부 또는 용마루 위의 도체가 2이상 있을 경우는 용마루 패러핏 또는
지붕위 등에 설치한 피뢰도선에 따라서 연접하거나 또는 고리모양으로 접속한다.
(4) 피뢰도선의 재료는 다음의 규정에 적합한 구리 또는 알루미늄의 단선,연선,평각선
또는 관으로 한다.
[표2]
재료 |
규격 |
요건 |
|
단선 |
구리 |
KS C 3102 또는 KS C 3101 |
|
알루미늄 |
KS C 3111 또는 전기용알루미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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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선 |
구리 |
KS C 3104 또는 연동연선 |
소선지름이 2㎜ 이상의 것 |
알루미늄 |
KS C 3112 또는 연알루미늄 연선 |
||
평각선 |
구리 |
KS C 3105 |
|
알루미늄 |
KS D 6701 |
두께 2.0㎜ 이상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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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
구리 |
KS D 5501 |
두께 0.8㎜ 이상의 것 |
알루미늄 |
표1에 표시한 알루미늄재를 사용한 관 |
알루미늄선 상당의 등가 도전율의 단면적인 것으로 두께 2.0㎜ 이상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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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를 입힌 강선 및 그의 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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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선 상당의 등가 도전율의 단면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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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을 입힌 강선 및 그의 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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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선 상당의 등가 도전율의 단면적인 것으로 소선의 지름이 2.0㎜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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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심 알루미늄 연선 |
KS C 5501 |
|
|
(5) 피뢰도선에 이음을 할 경우는 3-1-5의 규정에 따른다.
(6) 피뢰도선은 구리, 황동 또는 알루미늄의 죔쇠를 사용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피보호물에 부착한다.
(7)인하도선은 길이가 가장 짧도록 피보호물의 외측을 따라 내린다. 또 부득이한
경우는 직각으로 구부려도 지장이 없으며 ㄷ字형으로 구부릴 경우에는 ㄷ자형에
구부린 부분의 전체 길이는 열려진 부분의 끝쪽의 간격에 1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8) 피뢰도선을 옥내에 내리는 것이 시공상 편리한 경우는 사람과 가축에 쉽게
접근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하거나 시설하여야 한다. 또 목조 피보호물에는 애자에
매달거나 또는 경질 염화비닐관, 그 밖의 전기절연 파이프 안에 넣도록 하여야
한다.
(9) 인하도선이 지상에서 땅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나무 또는 죽제의 홈통,애관(콘크리트,
관석면, 시멘트관을 포함한다),경질염화비닐곤 또는 비자성 금속관 내를 통하여
지상 2.5m 이상인 곳에서 지하 0.3m 이상인 곳까지를 기계적으로 보호한다. 이
경우 비자성 금속관을 사용할 때는 그 양 끝을 인하도선에 접속한다.
(10) 알루미늄 도선은 땅속에 매설하여서는 안 된다.
(11) 인하도선과 접지극의 접속은 3-1-5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부에 피치,타르 등의 방부재를
입혀야 한다.
(12) 피뢰도선은 전등선 전화선 또는
가스관에서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13) 피뢰도선에서 거리 1.5.m 이내에
접근한 전선관, 수도관, 빗물받이 홈통, 철관, 철사다리 등의 금속재는 접지한다.
(14) 피뢰도선과 전등선,전화선 가스관 또는 전선관, 빗물받이 홈통, 철관, 철사다리
등의 금속재 사이에 정전적 차폐물, 보기를 들면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의
벽,접지된 금속관 또는 금속망 등이 있을 경우는 (12) 또는 (13)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5) (9),(13)의 규정에 따라 접지에 사용할 도선, 그 밖의 뇌전류의 주류를
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도선에는 단면적
14㎟의 구리선, 단면적 22㎟의 알루미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도전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3-1-4. 접지극
(1) 접지극은 각 인하도선에 1개이상 접속한다.
(2) 접지극은 두께 1.4㎜이상으로 면적 0.35㎡(편면) 이상의 강판, 두께 3㎜
이상으로 면적 0.35㎟(편면)이상의 용융 아연도금 철판 또는 소용돌이 모양의
금속체를 사용한다. 다만 알루미늄 그 밖의 이에 유사한 부식하기 쉬운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접지극은 각 인하도선의 아래쪽에서 상수면하에 매설한다. 단 상수면이 지하
3m 이상 깊이인 경우 접지극의 하단은 지하 3m에 도달하면 이상이 없다.
(4) 피뢰침의 총 접지저항은 10Ω 이하로 한다.
(5) 각 인하도선의 접지저항은 20Ω 이하로 한다.
(6) 1조의 인하도선에 2개 이상의 접지극을 병렬로 접속할 경우 그 간격은 2m이상으로
하고 지하 50㎝ 이상 깊이인 곳에서 단면적 30㎟ 이상의 나동선으로 접속한다.
(7) 특히, 대지의 고유저항이 높은 산지, 사지(砂地) 등에 있어서 접지저항을
(4) 및 (5)의 규정에 따른 값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하도선 1조마다
길이 5m 이상에서 피뢰도선과 동등이상의 단면적인 구리선을 4조이상 피보호물에
방사모양으로 지하 50㎝이상의 깊이로 매설한 매설지선을 설치하고 다시 피보호물의
바깥둘레에 따라서 같은 깊이로 매설한 고리모양 매설지선을 따라서 이를 병렬로
접속하여 접지극에 가한다.
(8) 접지극 또는 매설지선은 가스관에서 가능한 1.5m이상 떨어진다.
3-1-5. 접속
돌침과 피뢰도선, 피뢰도선 상호간 및 피뢰도선과 접지극의 접속은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속부의 전기저항은 접속된 도체 중 저항이 높은
쪽의 도체자신의 접속부와 같은 길이의 저항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2)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 중 약한 쪽의 도체 인장강도에 80% 이상이어야
한다.
(3)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접속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6.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가설물의 피보호물에 있어서의 간략법
(1) 주요 구조부분이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금속제의 수도급수관 또는 수도배수관을 접지극의 1개로 대체하여도 좋다.
(2) 기둥 및 대들보가 철골조의 피보호물 또는 금속판으로 덮인 피보호물에 있어서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간략화하여도 좋다. 다만, 3-3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는 제외한다.
(3) 기둥과 대들보가 철골, 철근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조의 피복물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간략화하여도 무방하다. 이때 피보호물의 기초 접지저항과 접지극의 접지저항의 합성치는 5Ω이하이면 접지극을 생략하여도 좋다.
(4)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의 가설 피보호물에 있어서는 피뢰도선의 재료는 단면적 60㎟ 이상의 용융아연도금 철 연선으로 하여도 좋다.
3-2. 독립피뢰침, 독립가공지선 또는 케이지에 의한 방법
독립피뢰침, 독립가공지선 또는 케이지에 의한 방법은 3-1의 규정에 따른 외에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2-1. 피보호물에 피뢰침을 직접설치하지 않고 다음의 규정에 따른 독립피뢰침에 따라서 보호하여도 좋다.
(1) 독립 피뢰침의 보호각은 60도 이하로
한다.
(2) 독립 피뢰침에서 지선을 설치할 경우는 이를 피뢰 도선으로 보고 3-1-3(12),(13)
및 (14)의 규정을 따른다. 또 지선은 지지점에 있어서 인하도선에 접속한다.
3-2-2. 피보호물에 피뢰침을 직접설치하지 않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독립가공지선에 따라서 보호하여도 좋다.
(1) 독립가공지선의 보호각은 60 도 이하로
한다.
(2) 독립가공지선의 재료는 3-1-3(4)의 규정에 따른다.
(3) 독립가공지선의 접지극은 3-1-4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각 인하도선의 단독접지
저항은 10Ω이하로 한다.
(4) 독립가공지선과 피보호물의 간격은 2m 이상으로 한다.
3-2-3. 다음의 규정에 의한 케이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돌침 및 피뢰도선을 설치하여도 좋다.
(1) 케이지에 사용할 도선은 3-1-3(4)의
규정에 따른다.
(2) 케이지는 메시를 2m이하로 하고 원칙적으로 3-1-4의 규정에 따른 접지극에
접속한다.
(3) 케이지의 메시사이에 존재할 금속도체는 모두 케이지용 도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3-3. 화약/가연성액체/가연성가스 등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피보호물에 사용하는 피뢰침의 구조
피뢰침의 구조는 3-1 및 3-2의 규정에 따르는 것 이외에 다음 각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뢰침은 가연성 가스가 발산할 우려가
있는 밸브, 게이지, 배기구멍 등으로부터 1.5m이상 떨어지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거리가 1.5m 이하일 때에는 가연성 가스를 발산하는 부분을 구리 또는
황동 등 내식성이 있는 금속으로 만든 메시 약 40메시 이상의 쇠그물 1장 이상으로
덮는 등 인화방지상 유효한 구조로 한다.
(2) 금속체의 유조에 있어서는 리벳,용접 그밖의 방법으로 금속 상호간 또는
모든 관 밸브 등을 유조에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통전에 의하여 불꽃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돌침의 보호각은 45도 이하로 한다.
(4) (2)의 규정에 적합하고 두께 3.2㎜ 이상의 금속판으로 구성되고, 또 밀폐된
탱크에 대하여는 3-1-6(2)의 규정에 따라 간략화하여도 좋다.
(5) 독립 피뢰침을 설치할 때에는 피보호물로부터의 수평거리를 2.5m 이상으로
하고 피보호물이 금속재 또는 철골조인 경우 독립피뢰침의 접지저항이 10Ω 이상일
때에는 피보호물에 접속한다. 이 때 3-1-4(7)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6) 2기 이상의 독립피뢰침을 설치할 때는 내측(평면적으로 보아 피뢰침을 연결하는
중심선에 대하여 양쪽 30도의 범위) 보호각을 60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7) 독립가공지선을 설치할 경우 그 보호각은 45도 이하로 한다. 다만 2조 이상의
독립 가공지선에 끼워진 부분의 보호각은 60도이하로 하여도 좋다. 또 독립가공지선과
피보호물의 간격은 3m 이상으로 하고 인하도선과 피보로물의 수평거리는 2.5m
이상으로 한다.
(8) 케이지를 설치할 때의 메시는 1.5m 이하로 한다.
4. 검사 및 보수
4-1. 피뢰침공사가 준공하였을 때는 검사를 하여 이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4-2. 피뢰침은 적어도 매년 우기 전에 다음의 검사를 자주적으로 하여 이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보수를 하여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 검사결과는 기록하여 3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