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 인입선등의 시설
1항
변전소 또는 개페소에 준하는 곳에 인입하는 특별고압 가공 인입선은 제121조 내지(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6조, 제140조 내지(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7조 및 제14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항
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준하는 곳 이외의 곳에 인입하는 특별고압 가공 인입선은 사용 전압이 100,000V 이하이며 또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이외에 제124조, 제140조 내지 제145조, 제147조 및 제14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항
특별고압 가공 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은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40조(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및 제145조(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항
사용 전압이 35,000V 이하이고 또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 인입선의 높이는 그 특별고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및 궤도를 횡단하는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표상 4m까지로 감할 수 있다.
5항
특별고압 인입선의 옥측 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사용 전압이 100,000V 이하이며 또한 제109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109조 제2항 제4호의 조문중 "제80조(제3항은 제외한다)"는 제120조로 본다.
6항
특별고압 연접 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항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에 접속하는 특별고압 인입선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8항
특별고압 인입선 또는 특별고압 연접 인입선의 사용 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