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전선로의 시설
1항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사용 기간이 6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에 시설하는 지선은 사용 기간이 6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제78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항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제80조 제1항 (제108조 제2항 제6호 "나" ·제109조 제2항 제4호·제111조 제3항 제1호, 제112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제4호 ·제116조 제1항 ·제165조 제2항 제1호 "나", 제167조 제2항 제263조 제1항 제6호 ·제264조 제1항 제6호 "바" (2) 및 제289조 제4항 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항
재해후의 복구에 사용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로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제110조, 제117조 제5항, 제165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항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 전선 등을 사용하는 저압가공 전선 또는 고압 방호구에 넣은 고압 절연전선 등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 전선과 조영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방호구의 사용기간이 6월 이 내의 것에 한하여 제91조, 제99조 및 제 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 서 정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조영물의 조영재의 구분 |
이
격 거 리 |
건조물의 상부 조영 재 |
위쪽은 1m,
|
건조물의
상부 조영재 이외외 조영재 |
40cm |
건조물 이외의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
위쪽은1m,
옆쪽 또는 아래쪽은 |
건조물 이외의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이외의 조영재 |
40cm (저압가공
전선은 30cm) |
6항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인입선의 옥측 부분 또는 옥상 부분으로서 그 설치 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비 또는 이슬에 젖지 아니하는 장소에 애자 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4항(제1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제2항 제2호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선상호간 및 전선과 조영재 사이를 이격하지 아니하고 시설할 수 있다.
6항
7항
지상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 및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상에 시설하는 특별고압전선로로서 그 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